반응형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사물품 인정 요건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되므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이사물품과 이사자의 정의

1. 이사물품이란?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입니다.

 

2. 이사자의 기준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외 이사물품'에 들어가 '이사자 판정' 탭에 들어가시면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필수 과세대상물품'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3. 물품의 종류, 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한 수량으로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의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필수 과세 대상 물품 1. 선박, 항공기
2.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4.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5.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가사용 자동차 이사화물 인정 요건 및 면세요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제3항 제1호를 참조하면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화물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사화물로 인정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자기 인증, 환경인증 등이 면제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한 자동차
3.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4.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

 

 위처럼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물품 해당 여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위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자동차)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입증은 해외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반입하는 차량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차대번호 등 기재)하고 반출되는 자동차라면 이사물품으로 수입 시 조금 더 증빙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용 자동차 이사화물 절차와 세액조회방법

지금까지 자가사용 자동차를 다시 한국에 가져올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등 세금 면제의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사물품 수입 절차와 세액조회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2.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외 이사물품'에 접속합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3.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자동차 통관 절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보통 자동차를 다시 수입하는 절차는 필요서류나 세관에 방문하여 임사번호판을 수령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자동차가 들어오는 항만 근처의 이사물품 전문 관세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래 부분에 자동차 과세 구분 및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5.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 조회

제일 하단 부분에 내가 들여오고자 하는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한국에서 수출된 이사물품 자동차는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세액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배기량, 자동차 등록일, 수입 신고 예정일, 신차가격 등 정보를 모두 기입한 후 조회합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 '통관절차안내' 탭에 들어가시면 이사물품 자동차 수입에 필요한 전체적인 절차 및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수입_세금여부_환경부 등록여부


오늘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수입할 때 이사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사물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면세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