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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비상경제권환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며, 그 관세 환급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환급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026년 4월 20일 드디어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관세환급 시스템을 통하여 순차적인 관세 환급 신청 및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IEEPA 상호관세 환급 방법_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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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기존 관세 환급 방법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호관세 위헌에 따른 미국 관세 환급 신청 전 준비사항 등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IEEPA) 위헌 근거, 관세부과 방식 변경과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2월 20일 기준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부과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한 미국 수입 시 관세부과 방식의 변화 방향과 이미 납부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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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상호관세 환급신청 방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시스템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4월 20일 도입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환급 신청 전 CBP 전자통관 시스템 ACE 계정과 전자환급(ACH) 등록이 필요하며,

미국 내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 관세 환급 상호관세 관세 환급(CAPE)
환급 대상 정산 전 또는 정산 후 18일 이내 납부 관세 1.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정산 여부 불문)
2.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펜타닐 관세
3. 무역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중 비함량 부분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방식 정산 전 : 사후정정신고(PSC)
정산 후 : 이의제기(Protest)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CAPE)에서만 가능
신청 방식 수입신고별 처리 수입자별 여러 건의 신고(수입)를 일괄 신청 가능.
참고사항 1.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 한 번에 제출 방식 적용(일괄 신청)
2.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이 신청 가능
3.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 환급 대상 다만,
 (1)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 우선 환급
 (2) 정산 후 80일 경과, PSC, Protest 제출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건은 기능이 개발되는대로 환급 가능
4. 환급은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신고자(IOR) 단위로 일괄 처리 지급
5. 환급금 : 납부한 관세 원금 + 미 국세청(IRS) 고시 이자율에 따른 이자
6. 환급 신청 접수 후 60 ~ 90일 이내 지급

.


환급 처리 시스템(CAPE) 환급 절차

1. 환급 신청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 제출(복수 수입신고번호 일괄 신청 가능)
2. 시스템 검증 제출된 신청 건 시스템 자동검증(신청자격, 수입신고번호 등)
3. 심사 및 (재)정산 환급 대상 수입신고 건 IEEPA 관세 제외해 정산
4. 환급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 송금(신청일로부터 통상 60 ~ 90일)

오늘은 CBP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 CAPE를 통한 IEEPA 상호관세 등 환급 방법과 필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 과정에서 기존 관세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병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 전 신고 건에 대한 자체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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