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ACVA와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CVA 절차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ACVA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정의와 차이
요즘 국제 거래는 단순히 독립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아닌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 후 수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등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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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절차 전체 흐름
ACVA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상담접수부터 연례보고서 제출이라는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 절차 | 관련기관 | 소요기간 |
| 사전상담 접수, 배부 | 관세평가분류원 | 상담기간 1개월 |
| 사전상담 | 본부세관 심사팀 | |
| ACVA 접수, 배부 | 관세평가분류원 | 심사기간 1년이내(보완있을 시 연장) |
| 검토 및 협의 | 본부세관 심사팀 | |
| 위원회 상점 | 관세평가분류원 | |
| 심사종결(신청인 동의 후 결정) | ||
| 사후관리(연례보고서 제출) | 유효기간 최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
ACVA 절차
사전상담
관세청은 원활한 ACVA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ACVA 신청가능 여부,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관해
납세자와 세관당국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납세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하여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ACVA 심사 업무처리 절차, 필요자료 및 제출서류, 주요 쟁점 등을
협의하게 되어 향후 심사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ACVA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를 다음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ACVA 심사에 검토되는 자료의 범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자료!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청렴협약서를 통해 사전심사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조건 반환)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구비서류(시행령 제31조 제1항) |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 ACVA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시행규칙 제7조의 10 제1항) |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2)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3)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 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제출서류가
과세가격 결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ACVA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ACVA 신청 구비서류 세부목록



검토 및 협의
본부세관장은 신청인(구매자)과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가격 배제 사유, 가산 및 공제요소를 비롯하여 관세법
제30조(1 방법) ~ 제35조(6 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부를 심사합니다.
ACVA 검토 중 본부세관장은 보완이나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 이내, 5근무일 이내 연장 가능)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요구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은 당초 신청서의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상정
본부세관의 ACVA 검토가 완료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에 상정되어 ACVA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ACVA 심사 결과 통보 및 결정서 교부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ACVA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 통보는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 의견서(특수관계자용)
(고시 별제 제29호 서식)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고시 별지 제30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의함에도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ACVA 결정서를 동의하여 통보받은 경우 결정서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내에 신고한 과세가격은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연례보고서 제출
ACVA는 결정서 교부 이후 수입물품에 효력을 갖는 것으로, ACVA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시장상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ACVA 결과 이행 내역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본부세관장)은 이를 기초로 ACVA 결정내용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고시 별지 제34호 서식)를
ACVA 검토한 본부세관장에 제출합니다.(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시행령 제31조 제8항 및 고시 제56조) |
|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과세가격에 왜곡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이 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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